설립 취지 및 목적

  • 설립 취지 및 목적
    “여약사의 직능을 효율성 있게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”
    이 법인은 여약사의 직능을 효율성 있게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,
    양성 평둥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 보장에 참여하여 약사의 지위와 역할을 새
    롭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